특허 연차료, 추가납부, 회복기간에 대해 - 유니크특허법률사무소 - 특허, 상표, 디자인, 특허 관리
[특허 연차료 안내] 등록 후에도 주의해야 할 특허 유지 비용 총정리
💡 특허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연차료 관리가 핵심입니다!
▌“특허 등록하면 끝인가요?” 아닙니다!
특허권은 등록 이후에도 매년 유지 비용, 즉 **‘연차료’**를 납부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4년차부터는 매년 납부 시점이 달라지며, 기간을 놓치면 연체 가산료가 붙거나 특허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특허 연차료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, 감면 혜택, 그리고 연체 시 대응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▌
▶ 특허 연차료란?
-
특허권의 유지 비용입니다.
-
특허는 등록 후 최대 20년간 유지되며, 이를 위해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.
-
1~3년차 연차료는 등록 시 일괄 납부, 4년차부터는 매년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.
▶ 연차료 계산 공식
연차료 = 기본료 + (청구항 수 × 가산료)
-
기본료와 **가산료(1항당)**는 연차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.
▶ 연차별 요금표 (중소기업 감면 50% 적용 기준)
| 연차 | 기본료 (원) | 가산료 (1항당, 원) |
|---|---|---|
| 1~3년차 | 13,000 | 12,000 |
| 4~6년차 | 36,000 | 20,000 |
| 7~9년차 | 90,000 | 34,000 |
| 10~12년차 | 216,000 | 49,000 |
| 13~20년차 | 324,000 | 49,000 |
🔎 예: 7년차 특허(10개 청구항)를 가진 중소기업의 연차료 =
90,000 + (10 × 34,000) = 430,000원
▶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
✅ 중소기업·개인·공공연구기관 등은 감면 신청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
중소기업 및 개인: 50% 감면
-
감면 신청 시기:
-
특허 설정 등록 전 또는
-
연차료 납부 기한 내
-
▶ 연체 시 납부 방식 및 추가 비용
| 단계 | 기간 | 특징 | 추가 비용 |
|---|---|---|---|
| 정상 납부 | 매년 설정된 기한 | 연차료만 납부 | 없음 |
| 추납 |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| 매월 3% 가산 | 최대 18% |
| 회복 | 추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| 정상 연차료의 2배 납부 | 상당한 부담 |
⚠ 납부를 놓치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알림 등록을 추천합니다.
▶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자 납부 가능한가요?
→ 네.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IP지식재산권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.
Q. 국제특허(PCT)도 연차료를 내야 하나요?
→ 국내에 진입한 PCT 국제출원도 동일한 연차료 규정을 적용받습니다.
Q.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→ 특허 설정등록 전 또는 해당 연차 납부기한 내 신청해야 인정됩니다.
▌특허권은 등록보다 ‘유지’가 더 중요합니다.
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를 잊지 말고 관리해야, 권리가 소멸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감면 신청만으로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💡 연차료 계산이 어렵거나, 감면 여부가 헷갈리신다면?
👉 유니크 특허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📞 문의: 032-288-7960

댓글
댓글 쓰기